[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다.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격시험의 경우 공간이 분할되고 상호 간에 이동․접촉이 불가하면서 분할된 교실 등의 공간 내 인원이 50명 이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를 수 있다.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다.

사적 모임의 경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을 말한다.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는 허용한다.

▲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다중이용시설 12종 집합 제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고위험 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이 제한된다. 위험도 높은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교회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을 실시한다.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국민 행동 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소리 지르기,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하지 않기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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