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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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기관 입찰업체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하거나 공모사업에 지원하려고 할 경우 나라장터 등록과 이용이 가능할까.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 고유번호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과 이용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혹시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만약 이용 제한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조달청 조달등록팀 정영운 주무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의 나라장터 입찰 참가는 2017년 11월 3일부터 시행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조달업체는 공급 물품 또는 제조물품 또는 공사·용역·기타업종 중 1가지 이상을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한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입찰참가 자격 신청 이후 출력되는 시행문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업체 등록 절차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및 서류 제출 ▲입찰참가 자격 등록 승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지문 투찰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문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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