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가기관이 전자정부에 걸맞지 않게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납부 관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나라장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물품이나 용역 등을 납품한 후 납품 대금을 청구할 때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게 돼 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이 이용할 입찰업체의 행정 정보란 주로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관련이다.

납품 업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나라장터의 경우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입찰을 진행할 때, 조달청 담당자가 입찰업체의 행정 정보를 확인한다. 그러나 나라장터 시스템만 이용하고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은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업체가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금을 지급한다.

입찰업체인 A사는 이러한 시스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요기관 담당 사무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사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계약담당관이 확인이 불가하다”며 “관리자에게 문의한 결과 대금청구 시 업체에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고 있으나 계약담당관에게 별도 안내되는 사항은 없고, 단지 동의한 업체에 한하여 대금 청구서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계약담당관이 대금 지급에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는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동의를 왜 받는지 모르겠다”며 “대금 청구서에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공개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더구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수요기관과 입찰업체가 함께 이용한다. 계약에서 대금 지급까지 시스템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하며 소통한다.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것도 계약담당관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 정보가 필요한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입찰 업체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스캔 작업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전자정부 시대에 시간과 행정력,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입찰업체에 왜 동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입찰업체는 소용도 없는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불합리한 조치에 동의를 하는 셈이다.

담당 사무관은 “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계약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자에게 개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은 ▲업체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대금청구 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확인하는 것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업체 등록 또는 계약 체결 시 동의하는 것으로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사무관은 “앞으로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업체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A업체 대표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처리방침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할 때까지 계속 동의를 하라는 말이냐”며 “개선될 때까지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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