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최저가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낙찰했음에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한 ‘가격 후려치기’로 납품 가격을 더 낮춰 계약을 체결한 2개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제13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대상으로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벌점에 따라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 누산점수가 5점 초과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10점 초과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 원보다 6억900만 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 금액 6억 원이 피해 하도급 업체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하도급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요청 배경을 밝혔다.

또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 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 환경개선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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