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8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장 종료 후 서면의결을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 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같은 달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날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또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같은 기간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앞서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담고 있는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대거 포함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의 영향이 코스피 시장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도 금지 직전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은 신라젠(678만주), 국일제지(671만주), CMG제약(635만주), 에이치엘비(525만주), 셀트리온헬스케어(449만주) 순으로 제약·바이오주에 집중됐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 제약 바이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이유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이미 증권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많아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적정가격을 찾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차단돼 오히려 증시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폐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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