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업체인 A사 대표는 나라장터에서 낙찰받은 물품을 납품한 후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수요기관 담당관으로부터 하자 이행보증 증권 발급을 요구받았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살펴보니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A사 대표는 수요기관 담당관에게 특수조건을 제시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다른 수요기관의 담당관은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하는 수 없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수요기관 담당관에 따라 하자 보증이행 증권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 관조달 업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하자 보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하나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일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하자 보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하나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일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7항의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 보증증권의 면제가 가능할까. 이 경우 각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자 보수 책임과 관련한 하자 이행보증 증권 발급을 두고 수요기관 담당관과 조달업체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의견 충돌이 없다. 다만 1년일 경우가 문제다. 조달 업체가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계약 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조달 업체들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하자 보증 금액만큼만 책임을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이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는 수요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조달청 구매총괄과 정재문 전문위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1항~제5항은 하자 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이다. 이 면제 조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업체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정 위원은 “다만, 해당 조항은 의무조항은 아니므로 계약 상대자의 하자 보수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 불이행 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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