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공개 토론으로 진행한 결과 참여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달청은 8월 7~17일까지 진행한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에 대한 업체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심사운영 방법 개선 및 공정성 제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제도 개선은 안전관리 물자 등 납품검사 면제를 제외하고 2차 이후 재지정 신청물품 등의 심사 기준 개선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내실화 및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안 중 특히 제18조 (납품검사 면제 등) 1항 ‘안전 관리 물자 등 납품검사 면제 제외’에 대해 참여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아이디 ‘NSD’는 조달청은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가 면제돼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기업의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를 믿고 3년간 연구‧설비투자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켜 현재는 조달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2년마다 KC인증 갱신 검사(수백만 원), 매년 품질보증 유지관리 현장심사(약 300만 원)에 조달청 납품검사(약 100만 원)까지 면제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cmkwon6815’는 업체의 애로 사항 등 의견 수렴 후 현행대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증서 인중 품목이 안전 관리 물자로 지정이 돼 납품검사 면제 제외 품목일 경우 납품검사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등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디 ‘짱원01’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 물자를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분류 이유로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노력 중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돌연 납품검사 면제 제외는 조달청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제도를 지정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선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으로는 투명한 안전 관리 물자 선정 기준 정립 후 적용 여부를 결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 관리 물자 등 납품검사 면제 제외는 중소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아이디 ‘권**’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부 지침에 배치되며,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력‧시스템‧설비투자 비용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의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노력 중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돌연 납품검사 면제 제외는 조달청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존 면제품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인식 저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 관 리물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 기준과 선정 배경, 선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시장 제품 조사를 통한 위해성 자료 등)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로는 △안전 관리 물자 선정에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 정립 △안전 관리 물자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제외가 아닌 품질보증 조달물품지정 업체에 대한 위해성 점검 실시를 통한 납품검사 면제 여부 결정 △안전 관리 물자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제외 시 3개월~6개월의 유예기간 통보를 제시했다.

아이디 ‘NSD’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개선안으로 과도하게 중복되는 검사 비용 및 복잡한 서류 절차에 따른 부담은 결국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조달청과 연계검사기관 배불리기 식 규제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불확실한 경기 여건으로 어려운 시국에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품질유지‧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실업체는 철저한 관리를, 자격과 능력 있는 업체는 지원정책을 더 마련해 품질, 기술 경쟁 위주의 조달 시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박**’ 안전 관리 물자 생산업체는 품질보증 조달물품의 가장 큰 혜택인 납품검사면제 혜택 소멸된다며 납품검사 면제 혜택의 소멸로 신규지정 희망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의 재지정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부 지침에 배치되며,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손실을 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을 유지하고 제20조(유지관리 및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를 통해 품질의 유지 및 관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노력중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돌연 납품검사 면제 제외는 조달청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약화 시키는 결과하며 항변했다.

조달청은 지난 8월 12일 품질보증 조달물품 품질관리 우수 29개사 73개 물품을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제도는 2011년도 9개 물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120개사 374개 제품이다.

조달청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 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안전 관리물자 등 납품검사 면제를 제외하는 개선안에 대해 조달업체들의 반발은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개선안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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