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어야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 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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