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마스크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446건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4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고, 해당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은 물론 허위표시 게시물 삭제·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3,74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446건의 광고는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허위표시 중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외품 표시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