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돼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내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소득의 7.65%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요양시설 이용이나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다. 올해 기준 87만명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에는 0.79%가 된다. 건보료가 월 1만원 부과되는 가입자라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로 부과돼 총 1만1,152원을 건보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올해 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돼 약 1조5186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돼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6.55%로 동결됐다. 2018년 7.38%로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8.51%, 2020년 10.25% 급등해 4년간 76%가 올랐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이유로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겹치며 2017년 59만 명이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88만 명까지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되며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 2017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건보료는 6.49%였지만 내년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건보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월급의 7.65%까지 오르게 됐다.

이날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난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 여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정은 사용자단체 대표가 높은 인상률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결정됐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단체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장기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을 연이어 인상해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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