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입찰 건이 많다. 주로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 시 응찰자가 많으면 낙찰자 선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된다. 그러나 유효한 입찰자가 단독인 경우 재공고를 시행하고 재공고 역시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단독인 경우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단독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판로지원법) 에 의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고 중소기업판로지원법령 중 어느 법령이 우선 적용될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단서 또는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규정했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보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 담당관은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1항에 우선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