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조달의 물품·용역 입찰의 경우 최저가와 수의계약을 제외한 낙찰 제도에서는 적격심사를 하게 된다. 적격심사의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추정가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심사분야가 달라지지만 크게 납품이행 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으로 구분된다. 납품이행 능력의 심사분야에는 경영상태가 포함돼 있으며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각 기업의 1년간 경영 상태를 토대로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조달업체는 A사는 나라장터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해 1순위가 됐으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확인돼 새로 평가를 받아 B+의 등급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새로 평가받은 등급 확인서의 평가 일은 입찰일 이후였다.

A사와 같이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만료일 포함)이 입찰 공고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배점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배점표.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공고에 있어서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만료일 포함) 내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조달업체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난 A사의 경우 신용평가에서 최저 점수인 25점을 부여받게 된다. 신용평가점수의 만점은 30점이다. A사의 경우 B+등급 확인서가 입찰일 내의 유효기간이었다면 28.8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점수에서 3.8점이나 덜 받게 돼 적격심사 통과에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됐다.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 기준도 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가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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