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2020년 5회차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기간이 재변경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자로 지정계획을 변경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4회차 심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5회차 지정계획을 재변경하게 됐다.

신청기간은 당초 9월 28일~10월 16일이었으나 10월 12일~10월 23일로 연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5회차 심사계획 연기에 따라, 당초 5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 10월 16일에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5회차에 신청 자격을 소급해 인정한다.

예를 들면 5회차 신청 시(신청서 접수 마감일 10월 16일) 특허등록일 기준 만 7년 이내인 업체의 경우 5회차 신청 시 만 7년 초과하였더라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인도 등은 변경된 접수 마감일인 10월 23일자로 평가한다.

특히, 5회차 심사는 지난 9월 1일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을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장유망제품군에 대해 별도의 심사체계를 신설했다.

성장유망 제품에 대한 심사방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및 시행 (2020년 9월 1일)됨에 따라 지정 심사 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성장유망제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 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이다.

성장유망제품 분야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이다.

세부 품명으로는 초연결 지능화는 3D프린터, 출입통제시스템,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 등이며 스마트시티는 보행자감지기, 무인교통감시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등이다. 드론은 드론이며, 에너지신산업은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장치, 지열히트펌프 등이 속한다.

신설된 성장유망제품은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5:5에서 6:4로 조정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하되, 3개의 세부 지표를 신설해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로 평가한다.

세부 평가 지표로는 기술개발 필요성 난이도, 기술혁신성, 제품의 기술관련성, 기술 적용 효과, 품질성능 신뢰성으로 나뉜다. 기술혁신성은 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탁월성, 기술의 완성도로 평가한다.

혁신 제품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정기 우수제품 지정 심사와 별도로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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