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계룡건설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일시적으로 풀린다.

계룡건설은 지난 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한데 대해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8월 14일 계룡건설산업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 것이다. 결정문을 접수날짜는 9월 15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룡건설이 특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뇌물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청구했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 기간은 45일이다. 계룡건설은 8월 20일 해당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같은 달 24일 인용 판정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한 조치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부정행위 ▲경쟁입찰·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협정 또는 담합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등이 행위 ▲사기, 부정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