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한국전력이 인공지능 기반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통한 담합 의심 사례가 반복·지속되는 품목이나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운영에 대해 입찰기업에 적극 알리는 한편 공정계약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하라고 경고했다.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http://srm.kepco.net)에 접속하면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운영 안내’라는 팝업창을 띄워 입찰 업체들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한전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운영은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전의 인공지능 기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은 담합패턴의 분석·학습 통한 입찰담합을 사전포착하거나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전의 인공지능 기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은 담합패턴의 분석·학습 통한 입찰담합을 사전포착하거나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시스템이 입찰담합으로 추정하는 유형은 4가지다.

우선 입찰 참여자가 낙찰 가능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다.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의 투찰률 평균이 예정가격 대비 110%~115%인 사례가 반복될 경우 포착된다.

비낙찰자들의 입찰가격 편차 대배 낙찰자와 2순위 입찰자의 가격 차이가 큰 경우도 해당된다.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투찰금액이 낙찰자와 큰 차이를 두고 몰려있는 경우가 반복되는 사례다.

또한 재입찰 시 입찰 참여자 간 가격 경쟁이 어우러지지 않는 경우다.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 시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의 반복이다. 이 경우 재입찰 시 낙찰자 외 입찰자의 투찰가격 변동이 미미하고 업체 간 투찰가격 순위가 변동되지 않는다.

아울러 낙찰받은 금액이 업체별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순번을 돌아가면 낙찰받는 경우 입찰 담합으로 의심한다. 품목별 입찰 참여업체 간 연간 계약금액 비율이 유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운영 중인 ‘입찰담합 포착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담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함으로써 담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은 수십만 건의 입찰 정보 학습을 통해 입찰담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시스템은 입찰담합을 OECD에서 분류한 △위장 입찰 △입찰 억제 △순환 입찰 △시장 분할 4개의 패턴으로 분류하고 패턴별 위험도를 경고, 의심 등으로 나타낸다.

‘인공지능 기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의 운영으로 실시간으로 참여업체의 입찰 정보를 분석하고 담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부정입찰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