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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CI. 이미지=대우건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대우건설의 당시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7일 경제개혁연대 외 12명이 서종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0명의 피고 가운데 서 전 대표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용됐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은 주주들이 아닌 회사가 갖는다.

2014년 5월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대우건설 박삼구·서종욱 대표이사 등 10명의 이사를 상대로 466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정부⋅공기업이 발주한 대규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에서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96억 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영주댐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공사, 경인운하 공사에서도 담합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아 총 46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경제개혁연대 김우찬 소장은 “담합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우건설의 과징금 손해 약 466억 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판결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회사의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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