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주요내용을 상세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 1차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1차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28~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2차 대상자에게는 향후 신청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23일 특고·프리랜서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신청 기한은 23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예상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왔다.

1차 신청기한이 다소 촉박해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3일 접수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이다.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루어지며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가 원칙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집합금지시설인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전국의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소상공인 27만 명이 해당된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 아동돌봄지원비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받는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 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은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기간인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통신비 및 긴급 생계비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 원이 차감된다. 통신요금이 2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돼 미차감된 만큼 추가로 요금이 지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