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케이유피피(주)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등 13개업체 29개 품명이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29개를 2020년 제2차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지정일자는 10월 1일이다.

품질보증 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 29개 중 A등급으로 지정된 제품은 케이유피피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개뿐이다. B등급은 주식회사 폴리텍의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 등 9개사 20개 품명이며 예비 물품운 3개사 8개 품명으로 집계됐다.

LED 조명은 18개로 전체 품명 중 62%를 차지했다. 이 밖에 데스크톱컴퓨터, 침대, 공기순환기 둥 제품군이 다양하다.

현재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49개사 447개 제품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 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 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7, 10, 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지정 절차는 ①신청서 접수→②자격심사→③현장심사→④평가 및 등급지정→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증서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 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 등(130점)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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