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여의 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여의 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조명과 완구, 철망 등의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여의 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8건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품 성능인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을 직접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인증 제품에 대해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인증제도 개선안은 중소기업의 제품 성능인증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인증 절차도 보다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복 인증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이 추가되거나 모양만 달라졌어도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규격에 대한 내용만 확인한다.

또한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 폭을 최초 심사비 대비 50%에서 75%로 늘리는 등 인증 비용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증애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각 정부부처와 협의해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명, 완구, 철망 등의 분야에 대해 먼저 부분적으로 진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전파연구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 13명이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설명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LED조명 업계는 LM80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LED칩을 사용했으면 KS인증시험 과정에서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용곤란’ 항목으로 분류됐다.

국표원은 “LM80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이기 때문에 해당 시험항목 생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LM80은 LED칩이 받는 시험이고, KS는 LED칩을 포함한 완제품이 받는 인증”이라며 “칩에 대한 성능을 완제품에 대한 성능으로 갈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 과제로는 ▲LED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청 수수료 인하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PE관 단체표준-KS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어린이 특별법 KC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발굴된 80건 중 26건에 대해 진행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증제도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왔다”며, “인증제도 개선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 실태점검 및 인증애로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초에는 조달청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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