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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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업체가 입찰을 통해 물품구매를 계약할 경우 인도 조건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 장거리 운송에 따른 운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원가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운반비와 물품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대여 및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품 납품이나 현장 설치시 대형 크레인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관급 자재 중 자갈이나 모래 등 골재의 경우 자재비와 운반비가 관급자재나 도급 내역에 계상돼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골재채취 장소에서 납품 장소까지 장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 조건에는 운반비 포함 여부와 상하차비 등에 대해 부담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물품분류 체계상 골재는 ‘혼합골재’ 와 ‘순환골재’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ㆍ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순환골재의 인도조건에 대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김성헌 과장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관급자재로 발주해야 하고 대다수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며 “수요기관이 필요에 따라 인도 조건을 생산공장 상차도 또는 공사현장 하차도 등으로 정해 입찰공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요기관의 인도 조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납품장소도(공사현장도), 현장 설치도,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장소 하차도, 창고 입고도, 생산 공장도, 생산공장 상차도, 분공장도, 운반구 상차도, 레일도, 생산공장 공장현장도, 부두도, 차량 주입도 등이 있다.

이들 인도 조건에 따라 물류비용은 계약자나 인수자인 수요기관이 지불하는지 결정된다.

생산공장 상차도는 수요기관(시공사) 차량으로 골재 제조 공장에 가서 인수하는 조건이다. 이때 공장 상차비는 계약자가 지불해야 하며 운반비와 착지 하차비는 수요기관 몫이다.

공사현장 하차도의 경우 골재 제조사가 수요기관 공사현장까지 운반하여 납품하는 조건을 말한다. 발지상차비와 운반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참고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혼합골재’는 계약자의 장거리 운송에 따른 운송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도조건을 ‘생산공장 상차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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