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 입찰의 소액수의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해도 조달업체에 불이익이 없어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입찰에 참여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 전에 가격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이라 해도 수의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국가계약에서 소액수의 계약 포기가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순위가 돼도 낙찰자 선정이 되지 않는다.

수의 계약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해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의 계약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도록 고시했다.

수의계약은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받게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소액 견적입찰 시 1순위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추정가격이 1,127만4,091원인 물품구매 소액수의 입찰 건에 대해 1~3순위가 중앙관서 내 타 기관의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소액견적 입찰 건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내에 계약 포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받을 수 있을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차순위자인 4순위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0조의 2 제2항 제7호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수의 견적 입찰에서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일 경우 등은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소액수의 입찰에 낙찰을 포기할 경우 무조건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계약에서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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