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말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때문에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행복주택도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박선호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 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우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현행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했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었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돼 있으나 이를 1인 가구는 120%로, 2인 가구는 1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를 확충된다. 생활 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웠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 지도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민간에 제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지도는 온라인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완화해 초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설치도 허용한다. 자동차종합검사 시 시야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효과적이나 현재는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해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제출폐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30건의 규제 개선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민간위원을 10명에서 30면으로 대폭 확대해 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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