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민주택에만 적용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 개선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7%에도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월평균 소득의 13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이 밖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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