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한온시스템이 하도금대금 80억여원을 후려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한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 감액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깎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33억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한온시스템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는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의 구매본부는 각 하도급업체별로 감액 목표를 설정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한온시스템는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계약서·공문 등을 조작하여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하여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15월 6월~2017년 8월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이 감액은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온시스템을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자신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했다.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며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온시스템은 법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의 기여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됐고, 이러한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내부자료를 통해 위 합의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강압적으로 감액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온시스템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도급법상 감액조건 등 합의는 원칙적으로 위탁 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감액이 위탁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이뤄졌다.

감액이 감액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감액 조건 등 합의가 원칙적으로 위탁 시 이루어져야 하고 △감액 사유 및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합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온시스템의 회의록·메일 등의 내부 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액 경위와 상이했고, 심지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입증자료 다수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감액 합의는 하도급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한온시스템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행위인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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