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KG케미칼과 코솔텍이 총 70억 규모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하수처리장에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무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총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은 KG케미칼 1억5,700만원, 코솔텍 8,500만원이 부과됐다.

두 회사는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KG케미칼과 코솔텍은 미리 낙찰 예정 기업을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이었다. 총 29건의 입찰 가운데 KG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했다,

KG케미칼은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족으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후 두 사업자는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 받기 위해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한 것이다.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이외의 무기응집제 제품으로 MAS 2단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무기응집제 제품은 종합쇼핑몰의 세부품명(10자리)이 ‘4710160802’로 모두 동일하지만,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만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판매할 수 있다.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들은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PAC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PACS) 등의 제품(일반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물품의 품질·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수요기관이 거래상대방을 쉽게 비교·선택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조달청은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단가) 등에 관해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명 물품 단가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특히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닐 때 5,000만 원 이상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사업자 중 5~7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헤 낙찰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1회 구매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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