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7일 오후 7시45분 현재 6만8,81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과잉 과세라며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범위를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세법상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과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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