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총 810억 원 규모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이상 근속한 약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4∼26일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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