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유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이다.

이와 함께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상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한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사회적 상담도 지원한다.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