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이 지난 달 18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한컴헬스케어(충북 진천군 소재)를 방문하여 마스크 제조 생산현황과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이의경 처장이 지난 달 18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한컴헬스케어(충북 진천군 소재)를 방문하여 마스크 제조 생산현황과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안 쓴 사람에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가능하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요양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오늘부터 시작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착용 인정 안돼

마스크 종류별로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만 인정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숨을 내쉴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안 된다.

마스크를 쓸 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는 이른바 '코스크'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한다.

■ 과태료 안 내도 되는 예외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건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해당한다.

또 세수하거나 밥 먹을 때,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도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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