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은 월평균 130%(맞벌이 140%)로 올라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물량 30%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의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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