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농협하나로유통고 (주)농협유통이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농협은 물류배송 방식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억1,200만 원을 수취했다.

R2에서 R1으로의 전환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점포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에서 농협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는 새 방식이다. 물류센터에서 하나로마트까지 배송해주는 대신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비를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성과장려금 명목의 돈도 챙긴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은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또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1명씩의 직원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2017년 10월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일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또 납품업체와 계약을 한 즉시 계약서를 줘야하지만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130개 납품업자 계약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재발방지와 함께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종업원 부당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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