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44·유승준) 입국과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강 장관 발언에 “내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내 의견은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히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으며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는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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