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제꺼 가짜예요ㅜㅜ 잔뜩있는데”(kang*******), “의지할 곳 마스크 밖에 없는 상황에 진짜 나빠요”(fly_***** ), “아무리 돈이 좋아도 국민들 건강이 달린 문젠데 못된 인간들이네요”(mnp0***) “가짜 모양은 다 저런건지도 확실하게 얘길 해줘야지. 저 제품 아닌 마스크도 가짜 모양인게 많은데. 왜 항상 이런 불안함은 소비자들의 몫이어야 하는건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짜증난다.”(mjtk**** ) “가짜마스크요? 대놓고 식약처인증 써놓고 사기치나요. 가족을 위해 가짜마스크를 샀네요.”(lyke*)

무허가 마스크를 정상적인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SNS 등을 통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3대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은 쇼핑몰 측에 환불요청했으나 피드백도 없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0만장을 만들어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포장지 갈이’ 가짜 마스크 402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로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 중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고, 나머지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적발됐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한다. 허가 받은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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