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론났다. 따라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발도 고려됐다.

그동안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고 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될 경우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 지난달 말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로써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유지냐, 3억원으로 낮추냐를 두고 지속됐던 논란은 ‘동학개미’의 승리로 끝났다.

당정도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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