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들의 ‘기한 후 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 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세무서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10월 말경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해 접속한 후 신청해도 된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자녀 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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