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도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했으며,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했다. 신규 고용 우수기업은 최대 3점이 플러스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 비율 등을 평가해 100개 기업을 '대한만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규 고용창출 부분의 고용인원 참조는 조달청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계산한다. 그러나 대표자는 의료보험 인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 입찰’ 건에서 고용 인원이 대표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 점수의 고용인원 증가율은 어떻게 평가할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다.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고용창출 평가에서 고용 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조달청에서는 직전연도 6개월간 고용 인원이 대표 1명에서 해당연도 최근 6개월 고용 인원이 2명으로 증가했다면,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이 될 경우 적격심사 신인도 세부기준에 따라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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