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를 받게 한다. 제재는 1월이상 2년 이내의 영업이 정지되는 입찰참가제한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이다.

또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2는 계약이행 확보, 공정 계약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부과제도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경직성과 과잉규제 우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6월 국가계약법 개정 때 도입됐다.

위반사유 발생 시 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영업정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잉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조달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과징금부과제도 적용 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봐주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과징금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를 발간해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사례들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분석해 제시함으로써 각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과징금부과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부분에서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한 대표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들수 있다.

또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하게될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전년대비 가격이 현저히 급등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A사는 제설자재(염화칼슘) 구매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전년 대배 약 70%)함에 따라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발주자에 의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도 해당한다.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고, 기준규격과 유사하거나 제품 사양이 동등수준 이상인 제품을 납품했던 경우다.

‘과징금 감경시 고려사항’ 부분은 동일 또는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감경적용 예시 등을 수록했다.

한편 과징금부과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참여업체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가이드 발간으로 각 중앙관서에서 과징금부과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참여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동 업무가이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