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임대인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5일 공개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9.4%가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상황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9월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은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69.9%로 가장 높게 꼽았다.

조사 결과 사업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95.6%에 해당하는 1,239명이‘임대’라고 답했다. 월 임대료 수준은 ‘100만 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 원 이하(22.9%)’, ‘150만 원 이하(16.9%)’, ‘200만 원 이하(9.2%)’, ‘250만 원 이하(5.0%)’, ‘300만 원~400만 원 미만(3.9%)’ 순이다.

[월 임대료 부담정도]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월 임대료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됨’이 59.9%, ‘약간 부담됨’이란 답변이 29.5%로 ‘부담된다’는 답변이 89.4%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은 그대로다. 전년 동월 대비 임대료 인상은 응답자의 80.8%가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고 ‘인하 됐음’이란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반면, 약 10%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임대료가 올랐다고 답했다. ‘5% 이내 인상(5.1%)’, ‘10%이내 인상(4.3%)’ 이었다.

운영비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가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30%(22.9%), 50%이상 (16.1%), 30%~40%(15.3%) 순이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으로 응답자가 605명으로 48.1%에 달했다.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 ‘임대료만을 위한 금융정책 프로그램 개발(10.9%)’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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