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사진=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사진=배달의 민족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했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0%가 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하게 돼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가격 인상 효과를 완화할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배민-요기요 합병으로 탄생할 거대 배달앱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에 DH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편으론 '불허'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인 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낙관 섞인 기대도 나온다.

DH 관계자는 "공정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DH 측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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