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이 위기에 직며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일단 강원은 제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대를 넘었다.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정부가 취한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 늘었다. 특히 카페와 직장, 모임 등 일상적 공간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발병하고 있으며, 학교와 기도원, 백화점 등을 새로운 연결고리가 속속 확인되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산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물론 공영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또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호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또는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됐지만 1.5단계에서는 반드시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을 지켜야 한다.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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