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할 예정이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업체인 ‘다자요’ 남성준 대표 등이 규제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해 시장진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업체인 ‘다자요’ 남성준 대표와 온-오프 간편보험 서비스 ‘보맵’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4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우려하는 사업 중단과 관련해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364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였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과 홈 재활훈련, 수요응답형 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의 경우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이정원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해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2년을 계기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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