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된다.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공공전세 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전세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100일 만에 다시 나온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강남구 등 공실 공공임대 주택 전세 전환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강남권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실은 주택 위치나 평형, 유형 구분 등에 따라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전세 1만8,000가구 공급...수도권 1만3,000가구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이다.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신청 받아 추첨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LH는 임대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까지 높인다.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서울 물량은 2만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전세형으로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30평대 중형주택도 확보...건설업자 등 인센티브

LH는 30평대 중형 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토지주에는 양도세를, 건설사에는 토지·주택 취득세를 각 10%씩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게다가 주택 공급실적에 따라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인 경우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신축 주택 추가 공급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빈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리모델링 1인 공공임대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인 가구 비중은 전국 58.1%였다. 이중 수도권은 55.3%, 서울은 59.2%에 달했다.

1인가구 공공임대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다. 준공된 건물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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