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유어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유경제어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 1억4,6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까지 11월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신호장치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는 혁신전공사에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한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고, 1건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혁신전공사는 해당 입찰에서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공정위는 당초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지만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에 전부 실패했다. 이에 유경제어는 자신의 낙찰 가능성을 키우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했다. 당시 혁신전공사는 주력제품들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던 상황이었다.

철도용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사업자만 자동폐색제어장치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5개 사업자 중 유경제어만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했으나, 2017년 타 경쟁사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는 2개사가 해당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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