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며,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동원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해놓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 의존한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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