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달앱 입점한 프랜차이즈 28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 판매사업자는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가 의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프랜차이즈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3개 사업자뿐이었다.

나머지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조사 대상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이며, 해당 가맹점이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대표 메뉴 약 5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점포 수 1백개 이상 프랜차이즈 중 제빵·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가맹점주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위해사례는 1,175건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최근 3년 9개월간 (2017.1.~2020.9.)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 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공(포장)식품 뿐 아니라 비포장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

배달앱 사업자에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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