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 A씨는 2020.1.13. 해외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대행을 신청했으나 해외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지(미국)에서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 이의를 제기하니 쇼핑몰 측은 소비자에게 폴리스 리포트 할 것을 안내했다.

# B씨는 2019.11.28. 해외 쇼핑몰에서 의류 6벌을 주문하고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대행을 신청한 후 배송대행지(미국)에 6개 물품 중 2개 물품이 누락된 채 배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쇼핑몰에 물품 누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외 쇼핑몰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발송됐으니 현지 배송업체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고, 소비자는 현지 배송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쇼핑몰 배송대행을 이용할 때 이같은 분실과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하는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72건이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불만의 47.7%가 해외직구 성수기인 1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불만 사례는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돼 있으나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물품 분실은 오배송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고가의 물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대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아마존 등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또는 배대지 소재 지역의 경찰에 신고(폴리스리포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미국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은 온라인을 통해 폴리스리포트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배대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의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해외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것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할 것 ▲해외 현지 경찰 신고를 위해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송 대행지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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