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정부 발표에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50~299인 기업의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올해 말 종료한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에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 주52시간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라며 "탄력 근로제는 지난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따르고, 선택 근로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우리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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