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화한 '착오송금 반환법'이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과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잘못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신청을 하고,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직접 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착오송금액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해 돌려주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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