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사원으로 부리고,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2일 결정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 2018년 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 5,000억 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돼 있는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다.

심지어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판매장려금도 부당하게 수취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2017년 6월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하이마트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특히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해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또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행위로 약 1억 9,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