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국보 등 12개 화물운송 사업자가 12년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 수법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었다. 계약 금액은 총 55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12개 화물 운송 사업자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06년 1월에 실시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71.39%로 낮게 형성돼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2006년 3월 입찰부터 낙찰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은 농수산유통공사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 감자 등 냉장 농산물을 부산항에서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입찰이다.

담합 참여 사업자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대해서는 모두 참여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참여 사업자가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후, 2014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받은 물량은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보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11개 사업자들에는 총 54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해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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